[뉴스라이더] '월급 200만원' 법원 전산 하청 노동자들 실태는? / YTN

2022-12-30 9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최근배 전국법원사법전산운영자 지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IT 시대, 컴퓨터 없이 일이 돌아가지 않는 건 재판을 하는 법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를 떼는 것도 모두 전산으로 이뤄지죠. 이렇게 사법부 전산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핵심관계자를 만나는 시간, 뉴핵관에서 오늘은 사법부 전산 유지·보수 담당자 최근배 전국법원사법전산운영자 지부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전산 관리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최근배]
저희는 법원에서 사법전산 유지보수와 등기유지보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 유지보수는 판사실 및 공무원실, 전자법정 내에 들어가는 장비 유지보수를 하고요. 등기유지보수는 등기소에서 있는 전산장비에 생기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가깝게 얘기를 해보면 전셋집을 얻어서 이사를 간 뒤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등기소에 갔는데 그런데 발급기가 안 된다, 그런 경우에 출동을 하시는 건가요?

[최근배]
네, 그런 일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원 근무자들은 전자법정과 판사실, 그리고 민원인실, 법원 공무원 컴퓨터를 관리하고요. 등기소 근무자들은 등기소 컴퓨터 및 발급기 관리를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일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담당자분들이 사법부 소속은 또 아니라면서요?

[최근배]
네, 하청 용영업체 소속으로 법원은 하청업체와 계약을 하고 저희는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하청업체가 고용한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최근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청업체는 조달청을 통해서 매년 법원과 계약을 갱신하고요. 입찰된 하청업체 소속으로 계약직으로 저희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원청인 법원은 하청업체에 우리를 고용승계하라고 계약사항을 넣습니다. 결국 법원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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